- 제품 HS Code
- 제품 사양 및 카탈로그
- ISO 9001 (보유 시)
- 국제 인증서와 시험성적서 (보유 시)
- MSDS (화학제품 등의 경우)
- 성분표 (식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의 경우)
- EAC 현지 대리인 정보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서류)
- EAC 현지 대리인과의 업무 계약서
<strong>1) CoC 인증 절차</strong>
1. 인증 대행기관 또는 현지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신청서류 및 필요시 시료 제출)
2. 인증 대상여부 확인 –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규정 검토
3. 현지 시험소 시험 – 시험을 통해 기술규정 요구사항 부합 여부 확인
4. 공장심사 - 연속생산의 경우 인증기관의 공장심사 수반
5. CoC 발생 –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 발행
6. CoC 등록 – EAEU 통합인증 포털에 CoC 등록
7. EAC 마킹 – EAC 마크표시 규정에 따라 제품에 EAC 마크 표시
<strong>2) DoC 인증 절차</strong>
1. 인증 대행기관 또는 현지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신청서류 및 필요시 시료 제출)
2. 인증 대상여부 확인 – 6대 규제물질 분석 시험 진행(지정 시험소 시험 또는 제조자 성적서 활용 가능)
3. 시험성적서 발행
4. DoC 발행 – 제출서류가 문제가 없는 경우 인증 기관에서 발행, 현지 사업자 명의로만 발행 가능함
5. DoC 등록 – EAEU 통합 인증포털에 DoC 등록
6. EAC 마킹 – EAC 마크표시 규정에 따라 제품에 EAC 마크 표시
제품 인증에 있어 필요한 제출 서류에는 DoC와 CoC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DoC는 Declaration of Conformity 즉 적합성 선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으로 제출하며, 제품 시험은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시험 기관을 이용하여 지정된 규격에 따라 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CoC는 Certificate of Conformity 즉 적합성 인증서를 의미하며, 보통 관할 기관에 의해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규정된 시험 규격에 근거하여 제품 시험을 해서 발행됩니다.
HS Code에 기반한 제품별 요구되는 인증형식은 해당 기술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 수출하고자 하는 전선 및 케이블의 경우, 저전압기기의 안전에 대한 기술규정(CU TR 004/2011)에 따른 CoC 및 전기전자 및 무선기기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술규정(EAEU TR 037/2016)에 따른 DoC를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받은 인증은 국내에서만 유효하고, 중앙아시아 수출국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제품을 판매하려면 국가별로 유효한 인증을 별도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무역기술장벽이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별로 다를 경우, 제조업자는 상대국의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무역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술장벽이 됩니다.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의 유형으로는 1)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2)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3)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은 자국민의 보건 ·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 외국 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표준의 경우 강제성이 없으나,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술장벽화가 된 경우입니다. 또한, 정부의 강제검사제도 운영 시 표준을 인용하거나 기술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기술장벽으로 작용합니다.
2) 강제검사나 인증제도 상 중복적인 검사요구가 있어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되거나, 특정 인증마크 획득의무화 등으로 인해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로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 및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기술장벽화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