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규정
카자흐스탄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GOST-K 인증을 받아야했으나 EAEU가 출범하며 단일 인증제도인 EAC(Eurasian Conformity)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EAC 인증은 EAEU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간 단일 인증 제도로써 인증을 받은 제품은 EAC 마크를 부착 후 해당 5개국으로 진출 및 유통이 가능하다. 기술규정에 따라 강제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 있으며, 자발적인 인증 신청 또한 가능하다.
TR EAEU인증은 유라시안 경제 위원회에 의해 규정된 인증절차를 따르며, 인증서 상에는 EAC(Eurasian Conformity) 마크가 부착된다.
EAC 기술규정 및 스킴
기술규정 명칭 | 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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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
TR CU 001/2011 | 철도차량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railway rolling stock" | |
TR CU 002/2011 | 고속열차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high-speed railway transport" | |
TR CU 003/2011 | 철도교통 인프라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railway transport infrastructure" | |
TR CU 004/2011 | 저전압 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Low-voltage equipment" | |
TR CU 005/2011 | 포장재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packages" | |
TR CU 006/2011 | 폭죽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pyrotechnic articles" | |
TR CU 007/2011 | 유아 및 청소년 용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products intended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 |
TR CU 008/2011 | 장난감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toys" | |
TR CU 009/2011 | 향수 및 화장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perfumes and cosmetics" | |
TR CU 010/2011 | 기계 및 설치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machinery and equipment" | |
TR CU 011/2011 | 승강기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elevators" | |
TR CU 012/2011 | 폭발가능환경 작업을 위한 장비의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equipment in explosion hazardous environments" | |
TR CU 013/2011 | 연료에 대한 기술규정 |
"On requirements to motor and aviation petrol, diesel and marine, fuel, reactive engines fuel and black oil" | |
TR CU 014/2011 | 자동차 도로 안전 기술규정 |
"On safety of roads" | |
TR CU 015/2011 | 곡물 안전성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grain" | |
TR CU 016/2011 | 가스연료 장치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apparatuses working on gaseous fuel" | |
TR CU 017/2011 | 경공업 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light industry products" | |
TR CU 018/2011 | 차륜 차량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wheeled vehicles" | |
TR CU 019/2011 | 개인보호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 |
TR CU 020/2011 | 전자제품 전자기 호환성 관련 기술 규정 |
"On safety of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technical devices" | |
TR CU 021/2011 |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food products" | |
TR CU 022/2011 | 식품 라벨링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food products in terms of their marking" | |
TR CU 023/2011 | 야채 및 과일음료 기술 규정 |
"On safety of juice products made of fruit and vegetables" | |
TR CU 024/2011 | 유지제품 기술규정 |
"On safety of oil & fat products" | |
TR CU 025/2012 | 가구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furniture" | |
TR CU 026/2012 | 소형선박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small-size crafts" | |
TR CU 027/2012 | 건강 기능성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certain types of specialized food products, including food for dietary treatment and protective diet" | |
TR CU 028/2012 | 폭발성 물질 및 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explosives and products on their basis" | |
TR CU 029/2012 | 식품 첨가물 안전 규격 관련 기술규정 |
"On requirements for food additives, flavoring agents and processing supplements" | |
TR CU 030/2012 | 윤활유 규격 관련 기술규정 |
"On requirements for lubricants, oils and special liquids" | |
TR CU 031/2012 | 농·임업용 트랙터 및 트레일러 안전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tractors and trailers thereto" | |
TR CU 032/2013 | 고압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pressure equipment" | |
TR CU 033/2013 |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the safety of milk and dairy products" | |
TR CU 034/2013 |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meat and meat products" | |
TR CU 035/2014 | 담배제품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tobacco products" | |
TR EAEU 036/2016 | 가스연료의 관련 조건 |
"On requirements for liquified petroleum gases foe use as fuel" | |
TR EAEU 037/2016 | 전기 및 전자 장비에서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에 관련 기술규정 |
"Restricting usage of hazardous substances in the electrical goods and radio electronics" | |
TR EAEU 038/2016 | 놀이기구의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amusement rides" | |
TR EAEU 039/2016 | 광물비료 관련 기술규정 |
"On requirements for mineral fertilizers" | |
TR EAEU 040/2016 |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fish and fish products" | |
TR EAEU 041/2017 | 화학물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chemical products" | |
TR EAEU 042/2017 | 어린이 놀이터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equipment for children’s playgrounds" | |
TR EAEU 043/2017 | 화재지연제 및 소화시스템 관련 기술규정 |
"Requirements for fire safety and extinguishing devices" | |
TR EAEU 044/2017 | 생수 및 천연 미네랄 워터의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packaged drinking water, including natural mineral water" | |
TR EAEU 045/2017 | 미네랄 오일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oil prepared for transportation and(or) use" | |
TR EAEU 046/2018 | 천연가스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natural flammable gas, prepared for transportation or usage" | |
TR EAEU 047/2018 | 알코올 음료의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safety of alcohol products" | |
TR EAEU 048/2019 | 에너지 소비 장치의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
"On Requirements for Energy Efficiency of Energy-Consuming Devices" | |
TR EAEU 049/2020 | 액체 및 가스 탄화수소를 수송하기 위한 주요 파이프라인 요구 사항 |
"On Requirements for Trunk Pipelines for Transportation of Liquid and Gaseous Hydrocarbons" | |
TR EAEU 050/2021 | 민방위 및 자연 및 인간이 일으킨 비상사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the safety of products intended for civil defense and protection against natural and man-made emergencies" | |
TR EAEU 051/2021 | 가금류 고기와 그것의 처리에 관한 안전 관련 기술규정 |
"On the safety of poultry meat and products of its processing" | |
TR EAEU 052/2021 | 철도차량의 안전에 관한 기술규적 |
"On the safety of metro rolling stock" |
인증 유형
유형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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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적합성인증) | Certificate of Conformity의 약자로, 압력 용기류, 수공구류, 크레인, 승강기, 일부 기계류, 시험장비, 전기전자제품 등의 제품군은 적합성인증을 받아야 하며, 샘플시험과 공장심사가 요구된다. |
DoC(적합성선언) | Declaration of Conformity의 약자로,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일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일부 제품은 서류심사만으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샘플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 |
SR(국가인증) | State Registration의 약자로, 위험하거나 특수한 기능이 있는 특정 제품은 국가등록을 받아야하며, 각 기술규정에 국가등록을 받아야 하는 제품군이 명시되어있다. 주기적으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한다. |
CoC(적합성인증)
스킴 | 스킴요소 | 적용 범위 | 적합성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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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시험 | 공장평가/심사 | 사후관리 | |||
1C | 제품 샘플시험 | 공장 심사 | 제품 샘플시험 및/또는 공장 심사 | 인증종류 : 연속생산 신청자 : 제조사 또는 대리인 |
연속생산 CoC |
2C | 제품 샘플시험 | 경영 시스템 인증 심사 |
제품 샘플시험 및 경영 시스템 검사 | ||
3C | 제품 샘플시험 | - | - | 인증종류 : 1회성 신청자 : 제조사 또는 대리인, 판매자 |
일괄계약납품, 단일선적 CoC |
4C | 제품 전수시험 | - | - | ||
5C | 제품 샘플시험 | 공장 심사 | 제품 샘플시험 및/또는 공장 심사 | 인증종류 : 연속생산 -> 검사 시 적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 제조사 또는 대리인 |
연속생산 CoC |
6C | 제품 샘플시험 | 경영 시스템 인증 심사 | 제품 샘플시험 및 경영 시스템 검사 | ||
7C | 제품 샘플시험 | 공장 심사 | 제품 샘플시험 및/또는 공장심사 | 직렬화 및 대량 생산을 위한 제품 및 제품 수정 출시 계획시 신청자 : 제조사 또는 대리인 |
|
8C | 제품 샘플시험 | 경영 시스템 인증 심사 | 제품 샘플시험 및 경영 시스템 심사 | ||
9C | 기술문서 검토 기반 | - | - | 외국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연속 납품 또는 EAEU 시설에 사용되는 복잡한 기계/장치 신청자 : 제조사 또는 대리인 |
연속납품 CoC |
DoC(적합성선언)
스킴 | 스킴요소 | 적용 범위 | 적합성 문서 | |
---|---|---|---|---|
제품시험 | 공장평가/심사 | |||
1D | 생산자의 제품 샘플 시험 | 생산자에 의한 제조 관리 | 인증종류 : 연속생산 신청자 : 제조사 또는 대리인 |
연속생산 CoC |
2D | 신청자의 의한 일괄계약 또는 단품 생산 계약 납품에 대한 시험 | - | 인증종류 : 1회성 신청자 : 제조사 또는 대리인, 판매자 |
일괄계약 또는 단품생산 계약 납품에 대한 DoC |
3D | 공인시험소에서 샘플시험 진행 | 생산자에 의한 제조 관리 | 인증종류 : 연속생산 신청자 : 제조사 또는 대리인 |
연속생산 Doc |
4D | 배치 또는 단일 단위 생산 계약 납품에 대한 공인시험소 시험 | - | 인증종류 : 1회성 신청자 : 제조사 또는 대리인, 판매자 |
일괄계약 또는 단품생산 계약 납품에 대한 DoC |
5D | 제품샘플 시험 | 생산자에 의한 제조 관리 | 인증종류 : 연속생산 신청자 : 제조사 또는 대리인 |
위험 노출이 높은 생산 시설에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지침이 없는 혁신 제품에 대한 DoC |
6D | 공인시험소에서 샘플시험 진행 | 품질 시스템 인증 및 제조사에 의한 제조관리 | 연속생산 Doc |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1~5년이나, 수출하는 제품 및 스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 준비 서류 및 인증 절차
※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유의사항
EAC 인증 예시(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일반/비특수 화장품은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 기능성/특수 화장품은 SR(State Registration, 국가등록)을 받아야한다. TR CU 009/2011 “On safety of perfumes and cosmetics” 규정에서 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물리적, 위생 검사, 화학적 분석 시험, 독성 실험, 미생물 검출시험 등을 받게 되며, 적합함을 인정받을 경우 테스트 보고서가 발급된다.
1. 국가등록
국가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품목(TR CU 009/2011 규정의 부속서 12번에 수록)
국가등록 시 필요서류
2. 적합성선언
적합성 선언 시 필요서류 (국가등록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DOC를 발급받아야 함)
3. 라벨 요구사항
4. 관련 기술규정
목차
국가등록 및 위생검역 대상 외 모든 제품은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 아동용, 임산부용, 운동선수용, 치료용 식품 등 특수식품은 SR(State Registration, 국가등록), 비가공 육류, 생선, 계란 등은 위생검역(Veterinary-Sanitary examination)을 받아야 한다. TR CU 021/2011 “On food safety” 규정의 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생충 시험, 방사성 핵종 시험, 대장균류·살모넬라균·리스테리아·황색포도살구균 등 미생물 한도 시험, 납·비소·수은·카드뮴 등의 독성성분 및 살충제·질산염·아질산염·항생제에 대한 시험 등을 받게 되며 규정에 적합할 경우 테스트 보고서가 발급된다.
1. 국가등록
국가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식품 품목
국가등록 시 필요서류
2. 적합성 선언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DOC를 발급받아야 함
적합성 선언 시 필요서류
3. 라벨 요구사항
※ 각 식품별 세부사항은 해당 식품의 기술규정과 그 부속서를 확인
4. 관련 기술규정
(TR CU 021/2011, TR CU 022/2011 은 모든 종류의 식품에 적용되는 기술규정이며, 그 외에는 특정 식품에 대한 기술규정)
수출할 제품이 저전압장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적용할 규정을 살펴본다. TR CU 004/2011의 1조1항에 해당 규정을 적용 받는 전기제품이 명시되어 있다. (적용
대상은 정격 전압 AC 50V~100V(포함) 및 75V~1500V(포함) DC 제품)1조2항에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이 명시되어 있다.
(폭발 위험 환경에서의 작업을 위한 전기제품, 의료기기 목적의 전기제품, 방위 목적의 전기제품,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의 안전 시스템을 위한 전기제품 등)
제품에 따라 CoC 또는 DoC의 적용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자파적합성(EMC)와 유해물질 여부(RoHS)에 대한 승인 또한 받아야 한다(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전자제품 품목은 각각 TR CU
020/2011 , TR EAEU 037/2016의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다.)
1. 적합성 인증 대상
적합성 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품목 (TR CU 004/2011 규정의 부속서에 수록)
등의 제품은 CoC(적합성 인증) 대상이며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DoC(적합성 선언)의 대상이다.
2. 필요서류(공통)
3. 라벨 요구사항
4. 관련 기술규정